【재결요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외 오○○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뒤늦게 피청구인의 사용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가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외 오○○이 신청한 서울시 ○○구 ○○○○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상 6층, 옥탑 1층의 고시원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6층 및 옥탑층의 기계실이 바닥면적에 미산입 되었고 배수배관이 불법으로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2013. 5. 23.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6층에 있는 소화전설비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4개 시청 등에 질의한 결과, 10개 구청과 4개 시청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온바, 청구인은 6층 소화전설비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장에 고가수조로 등재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피청구인이 행한 위법사항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에 건축설비도에 없는 배수배관을 설치한 것은 불법취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다. 당초 5층이었던 이 사건 건축물이 6층으로 변경됨으로써 청구인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에 불법취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배수배관이 설치된 바, 인근 건축물에 사는 청구인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화전설비는 지상 6층에 설치된 고가수조(물탱크실)로서 물탱크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속시설 또는 물탱크시설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규정과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입증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수배관의 임의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당시 건축허가 설비도서에 없는 배수관 설치가 확인되어 당해 건축물의 설계 감리자를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며 배수배관 변경설치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다.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무효확인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근거 법률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있는바, 인근 건물에 거주하여 피해를 본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적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제2항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지상 6층, 옥탑 1층, 연면적 254.55㎡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단독주택 건축물로 건축주는 청구외 오○○이다.
나) 청구외 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2009. 10. 1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23. 청구외 오○○에게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오○○은 2009. 11. 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외 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11.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5. 2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13조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첫째. 건축물사용승인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 등 참조)으로서 건축허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설계도서와 건축물이 일치하면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이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에서 포괄적으로 부여한 건축물의 생성권능을 최종시점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에 일정 부분 종속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속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1399 판결 취지 참조).
그렇다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통하여 그러한 건축물의 창출이 예정되었고 사용승인은 이에 대하여 새롭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 내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외 오○○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뒤늦게 피청구인의 사용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